작성일 : 23-02-23 09:38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대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64  
   http://채무불이행 [1143]
   http://명부등재 [1173]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1. 집행권원 확정 또는 집행권원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채무 불이행하는 때
2.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낼 때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재 결정을 하면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여의치 않을 때 최후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의외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의 한 사건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악감정으로 고의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았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니 바로 연락이 와서 해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