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20 10:43
공유물분할관련 제한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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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토지분할허가 기준에 의거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 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