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23 10:06
소송비용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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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연혁판례문헌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3.11.27>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8.21, 2003.6.9>
 
[별표] <개정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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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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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까지 부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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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7%                 ┃
┃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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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6%                      ┃
┃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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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5%                      ┃
┃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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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4%                      ┃
┃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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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                      ┃
┃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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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2%                      ┃
┃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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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                      ┃
┃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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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0.5%                    ┃
┃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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