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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5 10:57
소재 수사 하지 않는다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17
공판기일에 증인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공판정에 출석해 진술 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신빙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송달불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재탐지촉탁등 소재수사를 했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2014노519 청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