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이혼청구의 제소기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96므1243 판결)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혼인관계 파탄 그 자체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파탄원인을 이루는 개별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는 구할 수는 없다.
의문이 있던 점에 대한 명확한 판결..... 이승영 고등판사님 연수원때 집행법 가르치셨는데 참 명쾌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