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9 10:50
유류분 반환방법, 반환범위에 대하여...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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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예 : 아버지)이 사망하였을때 상속인들(예 : 형제들)에게 법정상속분이 상속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전 다른 상속인등(예 : 큰 형)에게 재산을 일방적으로 많이 증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나머지 상속재산만으로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까지도 침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 (유류분은 그의 법정상속분의 1/2)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 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
 
한편,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당해 피고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분은 그 수익일자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