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신청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1.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62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되어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재산명시신청 각하 결정을 받으면 실패한 것이라 생각하는 데 그것이 아니라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민사집행법 68조 1항 각호의 사유 또는 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불출석, 제출 선서 거부,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
부동산의 경우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에 재산조회 가능하고 각 금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교통안전 공단 등에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송달 되기 2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의 경우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조회 신청 후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