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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사건 대응방법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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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재판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죄를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변론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시작점이며, 죄를 인정하는 경우 증거는 모두 동의하고 정상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원에 제출할 정상자료들을 성의 있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주기 위해서는 선처를 해 줄만한 정상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작량감경 사유(형법 제53조에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개략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가 있으면, 형의 1/2을 감경하므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3.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경찰, 검찰에서 수집한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에 부동의함으로써 검찰이 증거능력을 획득하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서증이나 문서로 확보된 것 외에 사람들이 진술이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신빙성을 다투어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들에 부동의하고, 검찰이 그 진술을 한 사람들을 증인신청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4. 사람들의 진술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관련인 들이 진술을 철저히 검토하여 모순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 객관적 사실에 상반되는 진술 등을 찾아 그 진술의 신빙성 즉 그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록이 복잡한 경우 몇 백 페이지에서 몇 천 페이지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데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으로 그 기록을 정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론을 해 줄 성실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5.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법조문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난 것인데, 원칙은 모든 사람의 진술은 법정에 나와서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만 그 증거능력이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만을 기준으로 판사가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몇 가지의 경우 위 절차를 밟지 않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론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므로 기회가 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6. 위 외 위법수집증거배법칙, 강제등자백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불이익한 유일한 자백의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원칙입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 여러분들이 참조할 만한 내용으로 간단히 작성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