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12 09:05
유사직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51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모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이지만, 사실상 노동법, 세법, 특허법만으로 집중화된 일을 처리하는 분들의 영역이 나름 형성되어있고, 변호사로서 그 들만큼 전문적으로 관련 일을 처리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변호사는 각종 영역에서 발생되는 소송에만 특화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도 일부는 그들에게 일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
 
소송의 영역만을 고수하면서도 생존이 가능했던 지난날의 여건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인데
이러한 법률시장의 구조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영역을 세울 것인지 깊은 고민과 통찰이 필요한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