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16 14:51
2026카합10161 종중원자격정지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21  
   http://종중 자격 정지 효력 금지가처분 [347]
   http://종중에 대한 소송 [332]
1.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결정은 장기간 동안 종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고 종중의 의사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하는 조치로서, 종원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점.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해 채권자들은 명예나 평판에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아는 친구의 종중 사건인데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다행입니다. 

변호사는 승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 스트레스가 강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비우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으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