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1-27 13:5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2889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88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화폐가치 환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고려하면 100% 원하는대로 승소한 것입니다.

망인의 장남으로 망인을 부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 당시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가 망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한 기여을 하였거나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의 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고 유류분제도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인다. 

합리적 판결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원칙에 의해 적정히 진행된 재판이고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