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사건이지만 상대방이 시간을 끄는 바람에 고생한 사건입니다.
원상회복 비용을 다투는 바람에 감정까지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법원에서 적절히 지휘해서 일찍 마무리해 주었어야 할 사건인데 법원 판사의 무성의함?으로 인하여 임대인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원칙만 따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마음이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때에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준공검사 완료 상태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상회복의무가 부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는 그대로 인정되었고, 감정에 따른 원상회복비용도 36,784,000원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