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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19 10:43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집행유예선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24
http://집행유예
[2201]
http://형사사건
[2072]
사귀던 여자 친구를 협박하고 괴롭힌 혐의입니다.
예전 전과도 있고,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합의가 이루어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인정, 반성.
처벌불원 의사.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음주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측면이 있다.
아들또래 젊은 친구인데 앞으로는 이런일 없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