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0-24 09:27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사건 불송치 결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70  
업무상배임, 사기, 준사기, 보험업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일부는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경찰에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1.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사결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2.   피해자 재산의 매도도 피해자가 직접 개입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금전을 관리하였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생활비 등을 이체해 준 자료가 그대로 있다는 취지를 근본으로 하여 무협의 의견입디ㅏ.

3.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던 피해자가 뇌출혈로 병을 앓으며 피해자의 동생에게 재산관리를 맡기며 일어난 일인데 결국 피해자의 동생이 사기의 의사를 가지고 관리 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 진 것입니다. 
고소인 측의 무리한 추측이 고소의 원인이 되었으나, 사실관계는 그들이 우려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잘 해결되었습니다................

관련 금융거래 자료들이 잘 정리되었고, 
피의자의 형이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행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무리없이 마무리된 사건입니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