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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7-18 14:30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1가소230098 손해배상(기)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10
http://임대차계약 파기
[2040]
http://손해배상
[2225]
임대차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 당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입니다.
피고 대리인으로 일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와의 합의 해제로 계약관계 종료되었고, 계약금은 반환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금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산 경찰서 모임에서 부터 인연이 되었던 분의 사건인데, 승소해서 마음이 기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