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은 승소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쑥스럽습니다. 제가 선임해서 이혼이 안되는 경우는 단 1건 있었고, 99%는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 재산분할이나 양육, 친권 역시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되어 왔기 때문에 이혼 사건에 특별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너무 불합리한 주장을 한다면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이 되거나 하는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남편이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으나 결국 이혼이 된 사건이고, 판사님이 나름대로 훌륭한 판결서를 작성하였기에 성공사례로 올리는 바입니다.
1. 이혼, 위자료 인용.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 지정,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까지 전체적인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
2. 혼인파탄의 언정에서 갈등의 양상 및 기간, 약 1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서로 불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며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을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3. 혼인파탄의 책임 :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 피고의 잘못이 주요원인으로 판단된다.
4. 혼인파탄의 범위 : 주된 책임이 있는자가 혼인파탄으로 입은 정신적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 위자료의 액수는 1천만원으로 한다.
5.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6. 각 양육비 청구 :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 한사람당 월 500,000으로 정한다.
7. 면접교섭 :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해당 부분과 같이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안정과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당사자는 많은 걱정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결국 원하는대로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