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9-03 13:40
2014가단5076277 구상금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73  
선행공사가 한국지엠 대리점의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된 점,
공사가 초기 단계에서 중단되어 그 수정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후행공사에서 대리점의 기본형태를 굳이 변경한 것은 직영에 따른 운영비용절감과 수익창출을 위하여 원고 스스로 결정한 것인점.
 
결국 피고의 대리점 계약 철회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라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내용을 믿고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다른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처음 조정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송이었고
실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건인데 완전하게 승소하여 기분이 좋은 사건입니다....
 
일정부분 피고 본인이 지급할 의사도 사실상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100% 승소하여 방어하니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끝까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