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2-23 10:23
공사대금 2013나2024205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92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2심에서 예외적으로 다시 감정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로 내심 걱정도 하였으나
무난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내용에 불만도 있을 수 있는 사건이나 당사자가 어느정도 용납한 부분이라 큰 불만은 없습니다.
 
감정인의 감정내용도 불명확부분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