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11 09:42
2012가합86395 동산인도 등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36  
예술가 분이 나이도 많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지경에서 만난 성형외과 의사에게 작품을 맡겼습니다.
노후를 책임져 주고 나중에 작품을 잘 보전해 주고 전시도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서로간에 의가 상했고, 나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작품도 누군가를 통해 매각되었고요......
 
작품과 일부 판매한 작품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예술가 분은 형사고소를 통하여 판매한 작품가 대부분을 회수하였습니다.
 
1.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예술가)와 피고의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피고가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목적아래 고령인데다 거동이 불편한 원고의 숙식과 작품활동등을 지원하되 원고로부터 작품의 전시나 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후원계약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거나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의 이 사건 전시품 전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이 사건 전시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역시 동산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원이 현장검증을 받아 들여주었고, 사전에 피고로부터 사진제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3자에 대한 형사 사건까지 관련되어 있어 오랜 시간 우역곡절을 거쳐야 했고, 노령의 예술가분 성격이 보통이 아니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던 사건입니다만, 승소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동산 인도 등 강제집행까지 더 가야할 부분도 남아 있으나, 잘 되리라 믿습니다..........
 
  작가님,,, 건강하시고  작품 잘 보존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