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11 10:36
채권자취소등 소송 화해권고 결정 2012가합23057 채권자취소 등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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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에게 6억원 상당의 채무명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 과정에는 허위의 내용인 가등기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허위 가등기의 내용을 아는 사람의 협조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한 협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진행된 소송이었지만, 결국 가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그 실체적 내용이 없었다는 진술을 해 주어 승소를 조심스럽게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과 똑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보냈고 당사자도 그에 수긍하였습니다.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진행 과정에서 많은 배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부딪쳐나가면 길이 열려질 수도 있습니다.
까다롭고 마음이 상한 어려운 의뢰인의 사건이었기에 더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태어나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고, 그 사람이 자신을 이끄는 공동체에서 커 나갈때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님 말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을 돕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천우신조 였습니다. 그 고마움을 의뢰인도 아셔야 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