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13 13:42
2014-1781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사건 정지처분으로 변경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19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했습니다.
 
알콜농도 0.108%
전날 음주를 했고, 다음날 단속됨.
영농조합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로서 구제역 등 어려운 상황을 겪어오면서도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온 사정을 인정받은 듯 합니다.
 
경찰대학 동기 들이 저 모르게 힘을 써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음주사건의 경우 구제받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하늘이 도왔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열심히 살라고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