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28 13:42
성남지원 2018가단201879 부당이득금반환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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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소송대리인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 부동산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은 원고 명의로 피고들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봄이 상당하다.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자 이전등기가 머쳐지기도 전에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다.

2. 80세 연령에 비추어 주말체험농장이나 주택을 지을용도로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곳에 산재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단지 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제안을 받았다고 구입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3.  약 3억 8천만원에 이르는 공시지가임에도 6500만원에 매수하였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양도받았다.

 원고의 채권양수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소송신탁에 해당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있고, 원고의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경기도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려고 했던 사건인데, 여러가지 의문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행위가 소송신탁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기억할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