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14 11:12
2016나63231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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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이전받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할지라도 상업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타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끈질긴 상대방의 주장을 무난히 방어해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