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2-03 11:38
2016나2059103 손해배상(기)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229  
원고들은 피고들이 소외 000에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들만을 불러서 서명을 받았다
2. 형식적으로도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3. 사회적 경험이 없는 원고들로 보이지 않는다

소외 000이 이행각서를 돌려줄 의무도 없다

1. 이 사건 확약서는 000에게 효력이 없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확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000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바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작성받았으므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적용하지 (손해배상 책임 규정)아니한다. 

먼 인척분의 사건이고 별개의 사건이 잘 퓰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이 큰 사건이었으나, 2심까지 무난히 승소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을 일삼는 일부 판사들도 있지만, 공정하고 명확한 판단을 해 주시는 판사들이 대다수 이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유지되고 법의 이념이 그나마 살아숨쉴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흔들리는 작금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각 개인의 성숙한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차근차근 살아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