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을 맡았는데 2심에서 피고가 새롭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자
겁이 나서 맡긴 사건 같습니다.
피고는 복잡하고 그럴 듯한 주장을 하였으나, 2심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1. 차용증 위조 된 것으로 볼 증거 없다.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표시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것이다.
2. 변제기는 공동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변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사실상 공동개발사업이 불가능해 진 것으로 변제기는 도래하였다.
3. 양도금지 약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있었다할지라도 원고가 그와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개발공사 중 변경 시공된 부분을 재시공하는데 금액이 소요되었다할지라도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고, 그 제3자가 이 사건의 채권자도 아니므로 상계 주장은 이유없다.
결국 피고의 항소 기각.
쟁점이 많이 있었으나, 재판부가 명쾌하게 판단해 준 사례였습니다.
완벽한 승소 였음에도 의뢰인은 착수금 일부도 안 주고 있어요...........너무 합니다. 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