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23 13:30
안산지원 2018가단57431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67  

1. 투자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통해 거성산업에 투자한 것이어서 반환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2.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고 7천만원을 반환받아 그 중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해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는바,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 지분이전약정을 이핼할 수 없게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이 있다고 청구한 사건이나, 피고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고,

근저당권이전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제가 분양받아 입점한 상가에 문제가 있어 관리단일에 개입하고 있는데 너무 바쁘네요. 그동안 승소사례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빠트리지말고 올려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