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5-08 09:56
2019가합17754대여금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65  

13년에 걸쳐 3억원이 넘는 큰 돈을 송금하면서 차용증을 받은 사실도 없고,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

다른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이나 기타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는 이유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베트남여성이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이 대여금 소송도 제기한 것인데 무난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살아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 어려운 부분이 많은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