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00에게 제1,2 업무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가. 용역계약서는 피고 관리하에 있는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
나.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실시간으로 전송되었다.
다. 법인인감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가 00산업의 의무를 승계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합리적 판단을 통해 인용을 받았습니다.
형사고소 절차도 거치고 참 오랜 시간동안 많은 고생을 한 사건인데 결과가 좋아 마음이 가볍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