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0-23 11:29
대전지법홍성 2019가단3023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71  

소종중의 손해배상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하여


대종중 재산으로 이유없다는 항변을 한 사건입니다.


여러가지 객관적 사실을 잘 정리하였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많이 현출되어 무난히 승소한 사건입니다.

멀리 홍성까지 여러차례 다녀 왔었는데 승소로 끝나니 기분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