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0-16 15:27
안양지원 2019드단100782 혼인의무효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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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피고와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피고로 하여금 군복무 중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여성에게는 혼인 여부가 무척 중요하겠지요. 혼인의 실질없이 이루어진 신고를 무효로 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도전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기분이 좋네요.

보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