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07 10:03
수원2018가단553263 공사대금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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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직불동의서는 피고를 제외한 원고와 하수급업체인 이내우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위 직불동의서만으로 원고의 이내우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피고만이 이내우에게 직불 동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 할 수 없다. 또한 문언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하수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 그 금액만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가 이내우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을 초과하여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기재된 금액전부를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후 이내우에게 재차 직불 동의 금액을 지급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제공탁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러가지 말못할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었으나, 논리적으로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사건을 이긴 것입니다.

결국 사건이 이길 사건은 이기고, 질 사건은 지는 것이라면, 법률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