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02 13:07
천안지원2018가단104517 근저당권말소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07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 000에게 무통장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거나, 그 대여금 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된 여러건의 소송 중 한건만을 제외하고는 잘 해결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