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29 09: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8335 손해배상(기)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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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행위에 관하여 피고 000와 적극 공모하였다고 인정히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신용불량자인 000가 본인이 아닌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만 가지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단덩할 수도 없다.


예금보험공사가 제3의 채권침해 법리로 청구한 사건이나 무난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