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22 09:20
대구지방법원 2018나309475손해배상(기)반소 물품대금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14  

1. 동업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 000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투자금에서 사업수익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피고 000가 원고에게 이 사건 버섯재배사를 제작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000이 000상호의 개인 기업체를 설립한점, 피고 000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점, 원고에게 잔여대금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000이름으로 두차례 발송한 점 감안하면,,,,,


원고측의 법률적 대응이 부족했던 사건이고, 법원 입장에서 항상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사건입니다. 무난히 승소하였지만, 원고 측에서도 나름 억울함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