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19 10:28
안산지원 2017가단65565 근저당권말소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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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말소 되었더라도 근저당권자임을 주장할 경우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받거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지위의 불안 위험이 있다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그외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000의 행위가 유권대리가 된다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동생이 형의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근저당권 설정 등 행위를 한 사례로, 형사고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임의로 동생이 설정한 근저당권도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관련사건 모두가 승소하여 처음 계획한바대로 이행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