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28 09:17
수원2018나56558 부당이득금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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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증액된 매매대금이 기재된 계약서의 작성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수차례 이행을 독촉하고 계약금 몰취 및 매매계약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원고는 나중에서야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면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점,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서도 피고 1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지에서 같은 모임으로 하며 알게된 분의 사건인데 승소하여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