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5-30 17:04
2018 노1672 사기 일부무죄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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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사건인데 징역1년으로 감형되었고,

죄명도 사기에서 사기방조로 변경되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구체적인 업무방식, 수수료 산정방식 등 여러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성명불상 보이싱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감지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정도의 인식으로 범행에 단순 조력한 것으로 보일 뿐, 공동가공의 의사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방조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각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초범의 젊은이를 너무 무겁게 처벌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는데, 2심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받아 천만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