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경과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건물명도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별도의 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청구가 건물인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경우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었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소송에 임하니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