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28 13:13
2015나30913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23  
1심에서 패소하여 찾아온 사건인데 기분좋게 승소하였네요...
 
홈플러스등이 피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고 원고의 홈플러스에 대한 채권은 이로써 소멸하였다.
 
홈플러스 등과 체결한 상품점포분배업무 운영계약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채권의 정당한 권리자는 원고이다.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던 것이나 2심에서 이를 입증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주장할 사항들이 있었던 사건인데 다 받아들여져서 매우 기분 좋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