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08 09:23
2015노620 사기사건 무죄선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58  
외국에서 행사를 개최해 준다고 돈을 받은 후 진행이 되지 않아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받은 사건이었는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지위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에 대하여도 결정권이 있는자와 상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기망행위 여부, 계약 성립에 대하여 최종승낙을 받지 못하게 된 경위, 유명연예인 섭외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결국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죄판결을 내려도 어쩔 수없는 경위라 보여지지만
           피해자 역시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여러가지 약점을 보인 점이 결정적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