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25 14:55
2015노2378 사기 사건 석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78  
피고인은 호주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던 자인데
한국에 입국해 도박을 하게 되었고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자포자기로 그동안 받아 두었던 유학 관련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소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자포자기로 모든 범죄 인정하여 징역형이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으로 무죄를 다투었고
법원에서 받아 들여져 일부 무죄선고를 받았고
형이 대폭 감경되면서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변호인의 말에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찌되었든 잘된 일입니다.........석방이 되었으니까요...
 
많은 사건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고맙다고 진심어린 감사를 보내는 사람은 보기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