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7 15:09
2013가단358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단5522(반소)보험금 승소, 2013. 6. 18. 선고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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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원고가 되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사건의 쟁점은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는데, 피해를 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면책약관에서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통하여 배제하고자 한 상황에 이를 정도의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매번 상이한 금원이 지급되었다
                     3. 골재 하차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는 3가지 이유를 근거로 피고 승소 판단.
 
이 사건은 원고 보험회사가 항소한 상태.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의 면책약관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소감.
물론 허위의 보험금 청구는 없어야 하겠지만, 거대 보험회사보다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를 소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