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08 13:57
매매대금반환 사건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3나17164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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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서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 되어야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자신채무의 이행 제공을 계속하여 원고들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매매잔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매매잔대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받은 부분의 말소는 동시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리적인 문제로 승소하여 간단하고 편안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