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6-03 09:39
2020나60789(본소), 64040(반소) 대여금, 부당이득금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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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불 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약정한 바에 따른 변제의무를 부담한고 봄이 타당하다.

2.   차용의 주체는 대종중으로 보아야지, 피고 개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지불확인서를 작성하고도 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 있고, 지연 손해금도 위 지불확인서상 변제기 다음 날부터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도 원고의 청구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적법한 제3자 변제 및 변제 약정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승소한 사건이지만, 사실인정에 대하여는 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


소송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됩니다. ...................................

같은 모임을 하고 있는 종중 회장님의 부탁으로 시작한 소송으로 종중 소송은 승소로 마무리 되어 기쁘나, 개인 사건은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마음이 착잡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참 무거운 직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