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피고에게 배추의 구입, 보관, 처분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가. 계약서, 위임장 등 객관적 문서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배추의 물량을 확인했다.
다. 창고업자는 배추의 상태를 확인한 원고에게 배추를 갖다가 쓰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라. 배임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하였습니다.
2. 피고의 물품대금 반소에 대하여는 증거가 확보된 금액에 대하여 인용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승소는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