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금액 5억원인 압류집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당시 중도금 지급전까지 양도인이 해결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했던 내용이고, 청구금액 2억5천만원인 압류집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인수당시 해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2. 000도 청구금액 5억원인 압류집행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압류집행에 관하여는 손영배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이 그 채무자등에 의하여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각 압류집행문의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압류집행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로 의율되기에 충분하여,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죄의 성립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을 무효로 돌리기로 합의하고 정산에 관한 약정을 한 점,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귀책으로 보이나 전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하 양형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징역 6월, 2년간 위 형의 집행 유예, 120시간의 사회봉사
집행유예로 되어서 일응 구속의 걱정에서 벗어나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사기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무죄를 선고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최대한 변호해서 실형을 면하면 다행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