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03 17:29
서울고등법원 2019나14200본소, 14217 반소 공사대금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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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승소했던 사건이고 2심에서도 무사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1.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는 건축개요상으로 각 층별 면적이 나타나 있음에도 이 사건 주택 중 해당 단지의 건축면적을 그대로 필로티 부분면적의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실제 공사면적 기준에 가깝게 이 사건 계약대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상의 허가 평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또한 앞서본바와 같이 필로티 부분은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계약대금을 정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사정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었던 반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허가평수가 건축면적과 지하층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라고 한다면 필로티 부분에 관한 추가적인 산정기준을 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상 설령 그 공사범위가 위 연면적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는 약정에 따른 이사건 계약대금이라고 볼 수 있을 뿐, 피고가 위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공사대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집회및시위 위원회를 같이하고 있는 동료 위원의 사건인데 승소로 마무리 할 수 있어 참 기쁩니다..........

여장부 이신데, 앞으로도 더욱 승승장구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