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6-12 15:56
오산시법원 2019가소228160 유증금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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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4조 제2항은 유증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망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의 법리라면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였지만, 위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유증받은 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