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5-06 11:38
2019가소325896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68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직접 피고와 사이에 그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도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보증금 역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당시 000에게 그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관하여 원고등에게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000에게 그와같은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단순하면서도 소액의 사건이었지만, 법논리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피고 측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듯하지만, 계약관계를 정리함에는 당사자간에 해야 함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