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중개보조원이 임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인이라거나 위 각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들의 중개보조원이 관여했다하더라도, 피고들이 000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손해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라거나 000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하는 행위라고도 볼수 없다.
명확한 판결입니다.............